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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 신청 절차, 혜택

by dowak 2025. 2. 19.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신 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급여 지급 기준과 맞벌이 부부에 대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 신청 절차, 지급 혜택, 주요 변경사항, 맞벌이 부부 지원제도까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2025년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

2025년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부모
- 기간: 부모 1인당 최대 12개월(부부 합산 최대 24개월)
- 급여 지급률: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350만 원, 하한 100만 원)
• 4~12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50만 원, 하한 100만 원)
- 사후 지급분: 전체 지급액 중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

 

2025년 육아휴직급여 계산 예시:
예) 통상임금 300만 원인 직장인 A 씨(12개월 육아휴직)
- 1~3개월: 300만 원 × 100% = 300만 원(월 지급)
- 4~12개월: 300만 원 × 50% = 150만 원(월 지급)
- 총 지급액: 1,950만 원(사후 지급 포함)

 

어렵다면, 정부 고용24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2. 2025년 육아휴직급여 지원 자격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여부, 일의 종류 등은 상관없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 한 후 1개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서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연속하여’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 단위기간)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무급 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한편,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4)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2025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 신청 및 실시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를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단축종료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회사에 별도 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 사용)와 함께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회사와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변경되는 근로조건(단축 후 근로시간, 통상급여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3)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관련 서류 제출 요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급여 신청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사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온라인(고용24),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단축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료일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소멸시효)

 

신청 주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단축 종료 후 일괄신청도 가능)

준비할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회사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과 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은행 발급)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됩니다.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 합계는 단축 전의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을 넘는 금액은 정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서 감액됩니다.

 

3. 2025년 육아휴직급여 주요 변경사항 및 혜택

주요 변경사항:
✅ 첫 3개월 급여 상향 (100% 지급): 기존 80% → 100% (상한 350만 원)
✅ 맞돌봄(부부 동시 육아휴직) 확대: 동시 사용 시 각 100% 지급 (3개월)
✅ 사후 지급금 비율 축소: 총 급여의 25% → 15%
✅ 한부모 및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강화:
• 한부모: 4~12개월 지급률 50% → 55% 인상
• 둘째 자녀부터 상한액 20만 원 추가 (최대 370만 원)

 

4. 맞벌이 부부를 위한 2025년 육아휴직급여 제도

 

맞돌봄(부부 동시 육아휴직) 보너스제: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100% 지급 (각 상한 350만 원)
- 부부 합산 최대 월 700만 원 지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사용자는 첫 3개월 100% 지급
-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급여 계산 예시:
예) 통상임금 각 300만 원인 맞벌이 부부 A씨와 B씨가 동시 6개월 육아휴직
- 1~3개월(부부 동시): 각 300만 원(100%) × 2명 = 월 600만 원
- 4~6개월: 각 150만 원(50%) × 2명 = 월 300만 원
- 부부 합산 총 지급액: 2,700만 원(사후 지급 포함)

 

5.육아휴직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육아휴직 중에도 4대 보험에 가입되나요?
A. 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유지되며,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은 선택사항입니다.

 

Q.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Q.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둘 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맞벌이 부부는 모두 각자의 급여를 100% 지급받습니다.

 

Q.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하면 급여가 중단되나요?
A. 원칙적으로 부업 및 소득 활동은 금지되며, 적발 시 급여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